비토권이란?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있는 것이 사실인데,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로부터 통과됨에 따라 비토권이라는 단어도 보이고 있답니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 '비토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며, 비토라는 의미와 역사 그리고 유래를 알아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비토권 행사에 대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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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이란?
비토권은 거부권이라는 한글 단어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Veto 거부권을 뜻하며, veto right이라고 비토권을 행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결국 비토권은 거부권으로 어떤 회의로부터 의결되어진 내용에 대해 당사자와 관련되어진 제 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뜻 한답니다. 주로 새로 제정되어진 법안으로 최근에 있었던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예로 들어볼 수 있답니다.
이는 나는 금지한다라는 의미로 라틴어 'vote'를 차용한 것이며, 고대 로마의 거부권 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권의 역사는 고대 로마 공화정시대로 거슬러 올라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원전 6세기 경부터시작되었으며, 보통 귀족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원로원의 의결사항이 평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반대인 호민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답니다.
관습적으로 인정되어진 권리로 알려져있으며, 원로원이 제정했던 법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해당 법률은 실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호민관은 민회에 법안이 부의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또한 2명의 집정관은 서로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정관간에 상호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집정관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죠. 의견에 대한 분열로 인해 비효율을 보완하기 때문이었다고 하며, 전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모든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는 독재관을 선임했다고 합니다.
이를 국가별 사례로부터 알아볼 수도 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에 대한 내용으로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상임이사국인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중에서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결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국가는 특정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와 기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하죠.
토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거부권을 보자면, 대한민국에서 법률안거부권은 입법부인 우리나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뒤 온 법률안에 관련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답니다.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 헌법 제 53조 1항과 2항은 국회에서 의결되어진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안으로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알려져있으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위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해당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라고 일러지며, 대통령의 법률안 가부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죠.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의 헌법으로부터 유래가 되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미국연방헌법과 동일한 대통령 정부형태에 있어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이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 것에 대하여 법률의 집행은 입법과정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행정부의 책임이기에 행정부에 입장에서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