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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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뜻

필리버스터란? 뜻

 

최근 개정안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자주 보이면서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단어 또한 종종 보이기도 했답니다. 아마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나온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필리버스터라는 단어의 의미와 뜻을 아마도 일반 시민들은 확실하게 알고있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에 필리버스터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단어를 공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필리버스터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필리버스터란? 뜻


 

필리버스터란? 뜻

필리버스터 뜻과 의미를 알고싶어하는 분들이 꾀 있는 것 같아 주제로 잡고 필리버스터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의회 내로부터 다수파의 독주와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답니다.

의회나 국회로부터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는다거나 기타사항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나타낸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캐나다 등에서도 실제로 시행되고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프리부터, 영어로 freebooter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역사를 알아보자면 해당 단어의 유래를 알 수 있는데, 과거 16세기의 해적 사략선으로 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이나 약탈자 등을 의미하는 스페인어로부터 유래된 말로 원래의 서인도에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1854년 미국에 상원으로부터 캔자스, 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내용에 법안을 막기 위하여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며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죠. 필리버스터는 장시간에 연설이나 규칙발언 연발 그리고 의사진행이나 신상발언 남발 게다가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여러가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및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폐단 또한 적지 않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도 기록되어있는데, 이는 과거 1957년 미국 의회로부터 상정되어진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하여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약 24시간 18분 동안 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또한 필리버스터를 시도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처음 필리버스터를 했던 사람은 과거 1964년 당시에 의원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이었던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로부터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약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하여 결국에는 안건 처리를 무산시킨 적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이렇게 긴 시간동안 시간끌기와 같은 전략아닌 전략으로 행해져 왔는데, 지난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며, 사실상 폐기가 되었다가 몇년 전인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고 합니다.

2012년 당시 개정되어진 국회법 제106조 2항에 따라 알아보자면, 본회의에 부의되어진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있답니다. 일단은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다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다고하며, 토론자로 나서는 의원이 그 이상 없다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며,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을 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은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고 하네요.

지난 필리버스터를 살펴보자면,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행해졌었던 지난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은 3월 2일 오후 7시 32분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192시간 넘게 진행되어진 적 있답니다.

당시 은수미 의원은 2월 24일 10시간 18분에 걸치며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하여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것에 이어서 2월 27일에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약 11시간 39분을 연설하기도 했었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 31분의 무제한 토론을 마치며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기도 했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는 1969년 8월에 있었던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을 했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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